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2024년 7월 ~ 9월 중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87-295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목적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기한
2024년 7월 ~ 9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87-2953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