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4년  7월 ~ 9월 중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87-295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목적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기한

2024년  7월 ~ 9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87-2953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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