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출산후 6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887-361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6개월이상 거주 임신 출산부
지원목적
임신 출산부에게 병원 방문시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 임신 28주가 속한달부터 출산달까지 병원 1회 방문시 5만원씩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기한
출산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887-3613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