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목적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