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민안전과/031-887-256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지원목적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소집 예정인 자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 신청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소집 예정인자|| - 신청기간 : 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전까지|| - 지급내용 : 10만원 지역화폐(최초1회)|| - 지급방식 : 여주시사랑카드(충전)||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용기간 : 승인일로부터 24개월(사용기간 이후 미사용잔액은 회수)|| - 사용처 : 여주시 사랑카드 가맹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시민안전과/031-887-2566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