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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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민안전과/031-887-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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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지원목적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소집 예정인 자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  신청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소집 예정인자||  -  신청기간 : 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전까지||  -  지급내용 : 10만원 지역화폐(최초1회)||  -  지급방식 : 여주시사랑카드(충전)||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용기간 : 승인일로부터 24개월(사용기간 이후 미사용잔액은 회수)||  -  사용처 : 여주시 사랑카드 가맹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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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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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031-887-2566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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