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생균제 지원
신청기간
2024.1.18.~2024.1.30.
전화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목적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2024.1.18.~2024.1.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4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