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목적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