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43-201-19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 퇴소 한 아동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지원목적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퇴소 한 아동|| -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43-201-1925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