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66||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66||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63||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독거노인중 보호를 필요로하는 노인
지원목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 배달 및 안전확인 등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중 보호를 필요로하는 노인에 주 3회(월 20일) 건강음료 배달하여 안전확인 및 위급상황시 긴급조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66||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66||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63||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64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