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목적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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