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목적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