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내||- 재산 6,800만원 이하(재산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여 적용)||- 청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융자조건>||- 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지원목적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대학원생 제외)||||○ 1세대당 : 1천만원 이하
신청기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24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