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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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내||- 재산 6,800만원 이하(재산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여 적용)||- 청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융자조건>||- 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지원목적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대학원생 제외)||||○ 1세대당 : 1천만원 이하

신청기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24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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