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민간월세''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지원목적
저소득 가구에 월세 일부 매월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