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민간월세''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가구

지원목적

저소득 가구에 월세 일부 매월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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