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