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보건소/02-12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목적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관할보건소/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