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보건소/02-12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목적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관할보건소/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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