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833-203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목적
청년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기한
2024.4.3.(수) ~ 4.23.(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833-203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