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833-203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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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목적

청년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기한

2024.4.3.(수) ~ 4.23.(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833-203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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