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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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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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지원내용

○ 생계급여 등 지원 :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원(현금 지원)|| - ''24년 기준  1인가구 최대지원액 356,551원(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등(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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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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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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