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지원목적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