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
신청기간
연초(3월중)
전화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목적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기한
연초(3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