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133-7338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목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133-733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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