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보건소/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보건소/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