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시.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자

지원목적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축산농가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원내용

○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살처분)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관할 시.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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