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시.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자
지원목적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축산농가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원내용
○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살처분)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관할 시.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