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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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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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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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지원목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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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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