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TAX 마일리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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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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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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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세 등 정기분 세목을 전자고지로 받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납세자

지원목적

서울시 개인 전자납세자(전자송달, 자동이체)에게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 지원

지원내용

○ ETAX마일리지 :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전자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   -  2023년 1월 1일부터 ETAX 마일리지 적립 폐지(「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22.11.3.공포)||   -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 가능(마일리지 소멸시효 : 적립일 기준 5년)||||○ ETAX마일리지 사용방법 : 지방세 납부, 기부하기, 마일리지 전환(교통카드, 마이신한포인트), 통합에코마일리지 전환,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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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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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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