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목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