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긴급복지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목적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지원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