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정책담당관/02-12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목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정책담당관/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