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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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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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목적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시술중단(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 의료비 지원||※ 난자채취일이 ''24.11.1. 부터 지원가능||  - 시술비 지원 25회 범위 내 횟수차감 없이 지원(25회 시술비 지원이 끝나면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약제비, 비급여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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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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