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목적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총 25회 지원(누적)|| - 소득기준 없음||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총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