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목적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총 25회 지원(누적)||  - 소득기준 없음||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총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