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수당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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