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수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