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목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