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목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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