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3.05.09~2023.06.09

전화문의

미래청년기획단/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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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3년생~2004년생 청년||||○ (주소) 2022년 1월 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지원목적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ㅇ 신청기간 : 2024. 4월, 8월 예정 (상하반기 모집)||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신청기한

2023.05.09~2023.06.0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미래청년기획단/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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