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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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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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과/02-213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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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3억2천6백만원 이하

지원목적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

지원내용

ㅇ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85%이하)과 재산(3억2천6백만원 이하)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 지원집단 :  2~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 받음||||ㅇ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1,100가구를 포함 총 1,6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가구 이상이 참여||||ㅇ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85%금액 - 가구소득(소득평가액)} × 0.5 - 차감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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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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