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목적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4
소관기관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