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수당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목적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2022년 기준, 2023년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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