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지원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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