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지원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상시신청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방문신청
None
현금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