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어업인
지원목적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의 35%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1
소관기관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