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51-888-500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생계및 의료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목적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생계및의료수급자, 차상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51-888-5001
소관기관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