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특별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1
소관기관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