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목적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623,3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6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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