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목적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대상자 댁내 출입, 활동,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계 구호조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42
소관기관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