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신청기간
매년 10-11월경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3-803-672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 김장비 지원)||※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3-803-6723
소관기관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