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목적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소관기관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