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목적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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