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1일 이후인 가정)
지원목적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시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입양한 가정 중 ||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급(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소관기관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