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구시청 출산보육과/053-803-545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목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대구시청 출산보육과/053-803-5453
소관기관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