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구시청 출산보육과/053-803-545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목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대구시청 출산보육과/053-803-5453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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