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3 803 6723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목적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3 803 6723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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