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3 803 6723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목적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3 803 6723
소관기관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