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신청기간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목적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소관기관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