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목적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소관기관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