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과/032-440-439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제외|| -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지원목적
가축사육농가 등에 폭염대비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
지원내용
축산농가에 가축 면역증강제(미네랄, 비타민제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축산과/032-440-4399
소관기관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