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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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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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목적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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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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