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목적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소관기관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