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전화문의
영유아정책과/032-440-32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유아정책과/032-440-3222
소관기관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