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전화문의

영유아정책과/032-440-32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유아정책과/032-440-3222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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