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축산과/032-440-439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목적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과/032-440-4393
소관기관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