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천적벌(배노랑금좀벌) 보급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과/032-440-439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지원목적
가축사육농가에 파리천적벌 보급 지원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배노랑금좀벌) 유충세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축산과/032-440-4399
소관기관
인천광역시